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추석 선물로 선거구민 23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96만원 어치를 나눠준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도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들은 모두 자수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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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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