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나눠준 도의원 고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06 00:00:00 조회수 196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추석 선물로 선거구민 23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96만원 어치를 나눠준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도의원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들은 모두 자수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