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 설치된 천막의 철거를 둘러싸고 서귀포시와 강정마을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강정마을회 등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천막을 설치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조만간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회측은 해군의 24시간 공사 진행을 감시하기 위해 추위를 피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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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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