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3건 가운데 1건만 인정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9건 가운데 1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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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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