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에 대한 과태료의 절반 이하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서대길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최근 5년 동안 부과한 감귤 유통 단속 과태료 10억 9천만원 가운데 39%인 4억 3천만원만 징수됐습니다. 또, 50%는 체납상태이며 11%는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