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에 건축 허가와 착공이 제한됩니다. 제주시는 도시개발구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천 14년 11월까지 2년 동안 화북동 일대 21만 제곱미터에 대해 건축 허가와 착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화북상업지역은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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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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