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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처분 요구 63%만 징계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21 00:00:00 조회수 49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돼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감경을 받은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처분을 요구한 447건 가운데 63%인 283건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뒤에도 절반인 145건이 표창이나 심의로 감경을 받았고, 가중된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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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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