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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30 00:00:00 조회수 59

영광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조명을 꺼야하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해서는 안 되며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에 지도와 홍보에 나선 뒤 내년 1월 7일부터 위반 업소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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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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