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도 모두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 개선의 하나로 발코니 구조변경과 설치기준을 이같이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모든 발코니의 구조 변경을 허용했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서 2군데로 제한해 세대별로 발코니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