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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2년 유예 (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04 00:00:00 조회수 16

◀ANC▶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강행하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진통을 겪은 가운데, 2년 더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과 풍천, 대정읍 가파 초등학교를 분교로 바꾸는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지난해 말에도 논란이 일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3월부터 분교로 바꿀 수 있다는 부칙을 붙인 채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유예기간이 끝났다며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자 일부 도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한영호 ◀SYN▶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해라. 이것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더이상 미루면 학생이 더 많은 다른 분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두호 ◀SYN▶ "(다른) 분교의 주민 대표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번 조례가 되는 것에 따라 우리 분교도 본교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의원들은 네시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협의에서도 때때로 고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통폐합 가능 시점을 2천 15년 3월 이후로 2년 늦추는 대신 학생 숫자가 기준보다 줄어들면 곧바로 통폐합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석호 위원장 ◀SYN▶ "학교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일단락되지만, 농어촌 지역 학생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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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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