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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금 편취 조선소 대표 등 징역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0 00:00:00 조회수 87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어민들을 속여 선박건조대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운영자 39살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대표 40살 엄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천 9년부터 2년 동안 어민 10여 명과 선박건조계약을 맺거나 돈을 빌려 9억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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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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