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한 뇌물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인 상태로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300만원을 건넸다 곧바로 뇌물공여죄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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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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