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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주 해군기지 승인 모두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3 00:00:00 조회수 138

서울고등법원은 해군기지 승인 처분이 무효라며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기본 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승인이 적법하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 승인은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변경 승인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초와 변경 승인 모두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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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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