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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상경마 게임장 운영자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4 00:00:00 조회수 178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화상 게임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0살 송 모씨를 입건하고, 컴퓨터 22대와 현금 200여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송씨는 제주시 일도 2동의 한 빌딩에서 사행성이 강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화상 경마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돈을 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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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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