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방쪼개기' 건축주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14 00:00:00 조회수 3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수익률을 높이려고 속칭 '방 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65살 고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이도 2동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없이 건물을 개조해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