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요즘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려는 분이 적지 않을텐데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이 곳의 세입자들은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 들어왔거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세입자 20여 명은 10억 원대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세입자 ◀INT▶ "4천 5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길에 나앉아야 되요. 이 추운데." 건물 주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INT▶ "(건물 주인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통보 안했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 기한 만료가 됐는데도 연기시켰다." 이같은 분쟁을 피하려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INT▶ "(등기부등본에) 집 값에 비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곧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방 쪼개기' 등 구조 변경이 많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를 할때 등기부 등본과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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