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세계 7대 자연경관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불법으로 쓰여졌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화투표를 위한 예산 집행과정이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우근민 도지사와 부만근 범도민 추진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7월, 7대 경관 전화투표가 제주도의 업무가 아닌데도 예비비와 민간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을 낸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겁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탁금을 받아 기부금품법도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도지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7대 경관 선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전화투표도 제주도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c/g) 이에 따라, 경비 부족을 충당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c/g) 또,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을 낸 것도 기탁자들의 의사와 어긋나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기탁금은 전화투표를 위임받은 것일 뿐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INT▶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조차 7대 경관 추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발표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s/u)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7대 경관의 위법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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