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5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김씨가 단속을 거부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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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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