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1 00:00:00 조회수 113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5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김씨가 단속을 거부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