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골목길에서 동료 노무자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로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 숨지자 순찰차 사이렌을 울려 휴대전화로 소리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사건 현장을 찾아낸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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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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