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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인터넷 '펌글' 조심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5 00:00:00 조회수 158

◀ANC▶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퍼나르고 싶은 글이나 그림이 눈에 띌 때가 있죠. 별 생각없이 퍼나른 이 인터넷 '펌글' 때문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씨는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복사해 학부모들을 위한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펌글' 귀퉁이의 조그만 그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김 모씨 ◀INT▶ "좋은 글귀나 애들 키우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면 부모님들도 카페에 많이 오시면서 그 내용이 좋았어요 하면서 전화도 해주시거든요" 일러스트 작가 ◀INT▶ "저의 전부, 전 재산을 투자한 저의 재산이거든요. 쓰는 사람이 아무리 모르고 쓰고 써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노출된만큼 상품이 안 팔립니다." (c/g) 저작권법은 그림이나 시, 영상과 사진은 물론 지도나 도표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허락 없이 남의 창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INT▶ "상대방이 자기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어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원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펌글' 대신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올려 연결해주는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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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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