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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항소심서 중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7 00:00:00 조회수 129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새벽시간대에 귀가하던 여성 9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강도와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힘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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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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