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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테마 관람시설 업주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27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검찰청은 성기 구조물과 성행위를 묘사한 마네킹 등 음란한 물건을 전시한 혐의로 성 테마 관람시설 업주 61살 A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관람시설이 성을 과장하고 희화해 묘사한 다른 관람시설들과 달리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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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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