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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농지전용 렌트카 업체 약식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2-31 00:00:00 조회수 53

제주지방검찰청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혐의로 29살 강 모씨 등 도내 렌트카 업체 대표 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용담동과 오라동 일대의 농지 600제곱미터에서 2천 600제곱미터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깔아 형질을 변경한 뒤 차고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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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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