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양식장 업주인 57살 좌 모씨 등 3명이 항만공사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항만공사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부터 공사를 중단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새로운 항만공사 계획을 공고할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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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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