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박철훈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발령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원학원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반한 절차와 실체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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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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