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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사용증 발급도 사행행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3 00:00:00 조회수 13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게임장에서 점수를 따면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재사용증을 발급해줘 사행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급한 게임 재사용증이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 현금으로 거래된 점 등을 볼 때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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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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