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강제추행 후 신고하자 보복 5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24 00:00:00 조회수 88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뒤 신고당하자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살 난 여자 어린이를 집에서 강제추행한 뒤, 어린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자 집으로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