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과정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의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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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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