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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삼다수 불법반출 송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30 00:00:00 조회수 156

◀ANC▶ 제주 삼다수 불법 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등 33명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다른 지방보다 저렴한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 3만 5천톤을 도내 대리점들이 불법 반출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대리점 관계자 30명 등 3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삼다수 수출과 관련해 개발공사 직원에게 6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해외운송대행업체 사장 1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문서와 직원 수첩,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개발공사측이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INT▶ "결재가 되어있는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참고인들이 보고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재윤 사장 등 개발공사 관계자들은 불법 반출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가공해 상품으로 만든 삼다수가 도외 반출이 금지된 보존자원인지를 놓고도 경찰과 개발공사 사이에 법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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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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