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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장동훈씨 집행유예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06 00:00:00 조회수 16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30억 원을 제안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현경대 후보측이 고발을 취소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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