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지역 모 수협 전직 조합장인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협의 직원채용과 승진인사를 놓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 사무실과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금품 규모를 놓고 진술이 엇갈려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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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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