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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금 횡령 사무장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12 00:00:00 조회수 12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마을회 사무장 31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 10년부터 1년 반 동안 마을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7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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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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