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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인사건 피고인 대법원에 상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12 00:00:00 조회수 99

지난해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올레꾼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7살 강 모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강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경우 성폭력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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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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