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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방해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15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송 모 목사 등 기독교인 6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해군기지 공사현장 방음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굴삭기 위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정문 앞에서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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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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