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권력세습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전파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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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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