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마라도 남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원 49살 왕 샤오푸씨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해 검찰이 벌금 8천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하고 한.중 어업분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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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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