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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공사 변경된 계획에 따라 가능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20 00:00:00 조회수 151

애월항 건설공사의 행정절차에 문제는 있었지만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양식장 업주 좌 모씨 등 3명이 애월항 건설공사의 행정절차가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천 11년 항만공사 고시 없이 공고한 실시계획은 무효지만, 항만공사 고시 이후에 지난달에 다시 공고한 실시계획은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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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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