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부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대형매장에서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달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5개월 동안 천 20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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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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