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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첫 정식재판 중국 어민 항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25 00:00:00 조회수 193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선장 왕 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왕씨는 지난해 1월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허가없이 어획물을 운반하고 해양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8천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자신이 해경에 폭행당했다며 한.중 어업분규 사상 처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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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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