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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과장 광고 조심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2-26 00:00:00 조회수 67

◀ANC▶ 농한기에 섬 지역 노인들에게 값비싼 난방기구를 과장 광고해 수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섬 마을 창고에 모인 노인들이 노래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방문판매업체가 팔고 있던 난방용 필름을 경찰이 압수합니다. 노인들에게는 화장지나 설탕을 무료로 제공한 뒤 방문 횟수에 따라 상품도 준다며 상품권도 나눠줬습니다. 마을 이장 ◀INT▶ "(할머니들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안 사면 될 거 아니냐했는데. 두달 지나니까 돈이 없어서 대출 받고 아들,손자한테 손 벌리는 할머니들이 계셨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 69명이 구입한 난방용 필름은 6천만원 어치 업체측은 전자파가 없어 몸에 좋은데다 전기요금도 만원 가량 든다며 최고 6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제품은 전자파 검사도 받지 않았고, 실제 전기요금은 한달에 10만원 이상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INT▶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때 구매 전에 다른 무료 상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무료상품에 숨겨져있는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s/u) "경찰은 난방용 필름을 판매한 57살 임 모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앞으로 허위와 과대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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