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7살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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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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