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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공무원 영장 재신청 결론 못내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08 00:00:00 조회수 166

도로공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해 다음달 초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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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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