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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각은 불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11 00:00:00 조회수 17

◀ANC▶ 최근 제주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바싹 마른 숲 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9일, 제주시 월평동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초지와 임야 7헥타가 불에 탔습니다. 목장 주인이 쓰레기를 태우다 강풍에 불티가 날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INT▶이창흡 공원녹지과장 / 제주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농경지나 감귤나무를 정리하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각행위는 농촌지역에서 관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INT▶ 임정우 방호구조과장 / 제주도소방방재본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소각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소각을 할때는 반드시 행정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본부와 행정시는 당분간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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