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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삼다수 반출 사건 '무혐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14 00:00:00 조회수 16

◀ANC▶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반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11년부터 도내 유통대리점들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된 삼다수는 3만 5천톤, 경찰은 이들이 도지사의 허가없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반출하고 제주도 개발공사 임직원들도 공모했다며 지난달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3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법리 해석은 달랐습니다. (c/g) 검찰은 삼다수가 지하수를 가공한 먹는 샘물로 도외 반출에 허가가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g)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더라도 제주도 개발공사가 반출 허가를 받은 만큼 유통대리점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도외 반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련자 33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대리점에는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INT▶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도내 대리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s/u) "하지만, 삼다수 도외 반출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앞으로도 도외 반출이 쉽게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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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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