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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천만원 넘어서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15 00:00:00 조회수 176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100일 동안 38건이 접수돼 천 1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운전자 가운데 28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0명은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 교통사고가 20% 감소해 1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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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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