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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란행위 '바바리맨'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15 00:00:00 조회수 64

제주 서부경찰서는 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1살 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제주시 연동의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가로막고 신체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신제주 일대에서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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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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