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53살 신 모씨를 구속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경남 마산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제주에 가져와 10여 차례 투약하고 채용신체검사에서 소변을 남의 것과 바꿔 원자력 발전소 공사현장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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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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