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지하수의 공적관리원칙을 명시한 제주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기소 여부를 떠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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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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