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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스미싱' 지방경찰청이 수사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17 00:00:00 조회수 110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신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을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합니다. 경찰은 '스미싱'의 개별 피해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크지는 않지만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해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세웠습니다. '스미싱'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로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37건에 686만 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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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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