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8일에 내려집니다. 퍼시픽랜드측은 1심과 2심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임원들이 징역형을 받았고, 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됐습니다. 국토부는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될 경우 돌고래들을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제주도 부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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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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