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중앙로에서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7%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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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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